신뢰관계인, 증인지원실/증인차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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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민우회() ?‘첫사람’ 양성교육때* 가져온 자료를 기반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래의 프린트물의 표를 한번 봐주세요.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양성교육?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1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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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은 말그대로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피해자와 동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원활한 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단체 상담소 관계자들과 셰도우 핀즈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신뢰관계인들에게 재판의 ‘동석 허가’를 합니다.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혹은 검사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경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석을 불허하거나 변호사가 ‘의견진술권’을 활용하여 특정맥락의 신뢰관계인들의 개입을 제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의 답변을 가로막고, 그 진술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데이트 폭력, 친족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재판 참관도 무조건적으로 반기지는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야하는 것입니다. 진술을 방해할 압박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차폐시설은 공판정 내 피해자 증인석 뒤로 병풍처럼 가림막을 설치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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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서울중앙지법, ‘증인 지원프로그램’ 활성화?https://t.co/mMAlsDDVQT?

 

‘증인지원실’은 명칭이 중계실이나 화상증언실로 불릴 수도 있는 곳으로 법원 내에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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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창원지법, 증인지원실·증인지원 프로그램 운영?https://t.co/922J2Klh4c

 

‘증인지원실’에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와 함께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과 증인지원실 둘중 어느것이 나을지, 혹은 아예 따로 ‘피고인 퇴정’, ‘비공개 증언’과 병행하는 게 나을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지난번 모의법정 방청기에서 소개드린 사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아직 남아있을 때 같은 맥락에서 활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더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