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4.4.1.] [대검찰청예규 제706호, 2014.3.26., 제정]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02-3480-2305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57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②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④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⑤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⑥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⑦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⑧ “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명조서 등 작성대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명조서등불작성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가명조서 등의 작성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

① 범죄신고자 등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등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보고)

①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의 가명진술서 등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라 한다)의 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검찰청 지휘 검사에게 인적사항을 미기재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미기재사유보고서의 원본은 검찰청에 제출하고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미기재사유보고서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작성 경찰서에서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관리검사는 제3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경우 관리검사는 미기재사유보고서의 보관,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의 기재 및 그 보관을 소속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판사로부터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을 요청 받은 경우에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사건 송치 시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원관리카드는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③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사건담당검사는 사건 종국결정 시 신원관리카드에 사건 종국결정일자를 기재한 후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이송처분 시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이송하고, 송치결정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검사는 이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 취지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사실 및 그 경위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검사의 의무)

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검사는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등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증인신문 절차 등)

①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관리검사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의 지정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1인 이상의 검사를 관리검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별로 관리검사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검사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검사를 지정한 경우 1주일 이내에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가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9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요청)결과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담당검사가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주체 및 일시를 관리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관리검사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제16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검사가 그 열람을 불허한 경우 별지 제11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면담신청)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불허이의신청결과통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 신원관리카드가 관리검사에 인계된 이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좌인이 지정·취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관리검사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인사이동이나 전담변경 등으로 관리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관리검사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19조(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① 관리검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및 미기재사유보고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하고,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 관리검사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 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검찰수사관 및 사법경찰관의 의무) 가명조서·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공소유지 등에 관여한 검사, 검찰수사관 및 사법경찰관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조사 공무원에 준용)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