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일보] 국선변호사 관련 기사

[당신의 국선변호사입니다]② “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입니다”
[the L리포트]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전국에 17명 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08092820502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리포트]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전국에 17명 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를 변호하는 것이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도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초기 11명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시작해 올해에는 1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도맡는다. 부모에 의한 아동성폭행 사건 등을 비롯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사건에서 이들은 국선변호인으로 자리를 지켰다.

◇”수사·재판부와 피해자 사이 연결고리가 역할”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 재판을 하는 판사, 피해자 사이의 연결고리가가 되는 것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변호사니까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진희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 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된 것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다. 신 변호사는 “뉴스에서나 봤던 사건들이 실제 한다는 것을 이때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다 2013년 6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신 변호사가 지금까지 맡은 성폭행·아동·장애인 등 관련 사건만 400여건에 이른다.

그는 “재판 일정이 겹쳐 재판 참석이 힘들 때 피해자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배려로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지만 지방과 서울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재판이 있을 때는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가해자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데, 서울에서 사건을 배정받아도 실제 재판은 부산이나 제주 등 지방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사건에 따라 결정을 해요.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했거나 이미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피해아동을 부를 수 있는 사건이라면 꼭 참석을 해야겠죠.”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특성 때문에 변호인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는 생각도 문제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자는 검사다.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지만 실제 재판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 재판에는 ‘증인’으로 참여한다.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당사자’와 ‘객체’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 작은 일이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피해자들은 인생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죠. 수사와 상담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면 외면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매일 접하는 수사기관이 볼 때는 피해자가 이해 안 될 수 있죠. 이들 사이의 틈을 채워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국선전담변호사를 믿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부족한 변호사 수 늘려야”

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다. 법원은 심정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분명 존재하지만 처벌받는 이는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는 무엇보다 ‘변호사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믿어야 변호사도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폭력 사건은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분명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이해는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안돼요.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때 변호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민사로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는 편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호사의 말이 피해자는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해요.”

그는 ‘현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부족하다”며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에 17명에 불과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1인당 50여만원의 비용으로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부분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요. 특히 지방의 환경은 더 열악해요. 지방을 중심으로 전담변호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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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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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범위 확대해야..수사前 변호사 선정 필요”
[the L]”형사소송대리인 넘어 가사·민사소송 지원 가능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23170506597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형사소송대리인 넘어 가사·민사소송 지원 가능해야”]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형사소송대리만으로 한정된 업무범위 확대와 당직 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22일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논문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대리권만 가질 뿐 이외 소송 지원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친부나 계부 등이 저지르는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이외에도 아동 피해자 부모의 이혼소송이나 친권상실소송, 후견인 소송 등 가사소송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관련 사건은)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연결해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관련 사건인 가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전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정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경찰이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관할 검찰청에 요청을 하면, 담당 검사가 변호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변호사 선정 전 경찰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다. 경찰이 변호사에게 진술조서 사본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 진술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 변호사는 “지방검찰청 단위로 상시적 당직 변호사제도를 운영한다면 변호사 선정 후 진술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자지원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법무부령에 의하면 검사와 경찰은 피해자 조사 전 조사일시와 장소, 사건번호를, 경찰은 송치 사실을, 검사는 처분 결과를 변호인에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통지의 정례와 통일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법원의 사건번호도 함께 알려줄 것과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호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담당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해자국선변호사선정서, 변호사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한 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지방의 법원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을 송달하면 사건번호확인과 공소장 열람을 위해 쏟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더엘(the L) 웹페이지바로가기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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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선변호인 法的 권한 확대·전문성 강화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25143039408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25일 “피해자 변호사제도가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피해자 변호사의 법적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형사 소송 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방어하거나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이의 제기권이 없어 적극적인 변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일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그런 권한이 없어 다른 사건과 중복되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소연 활동가는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변호사들이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진술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재판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충원 및 처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전담변호사는 사건당 50만 원, 일반 변호사는 30만~70만 원을 받는데, 송달·인지·사건 열람 등에 드는 제반 비용을 제하면 수임 액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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