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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5년간 총 5,658건에 이르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자료가 법 개정 5년 만에 최초로 공개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 받은 ‘주민등록법 시행(2009.10.1.)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한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총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61건, 경남 532건, 부산 367건 순 이었다. <표1 참조>
지난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 제 29조 6항이 신설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발생되는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내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 수’에 따르면, 2009년 1만1천25건, 2010년 7천3백59건, 2011년 6천8백48건, 2012년 8천7백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6월까지 8천175건으로 총5만8천954건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가정폭력 검거건수에 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건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통계는 전국적으로 2009년 320건, 2010년 1천238건, 2011년 1천341건, 2012년 1천132건, 2013년 1천26건, 2014년 7월 말 기준 601건으로 총 5천658건에 달한다. <표 1 참조>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묵인되기 쉽다.”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이자, 성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폭력을 사전에 방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 내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범죄이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 정부가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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