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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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임시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를 한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7).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