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폭력 OUT③]증거 확보 72시간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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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 센터 내원해야…손톱 밑 흔적까지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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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 피해 발생 후 72시간은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는 법률 지원에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센터를 내원하면 반드시 시행한다.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증거들을 채취한다.

응급키트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568개가 보급됐다. 더욱 정교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응급키트의 단가를 1만7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올렸다. 이물질·겉옷·속옷 수집부터 피해자 신체 부스러기 채취,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생식기 증거 채취, 구강 내 증거 채취 등 총 1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응급키트 사용은 피해자 신체에 조금이라도 남은 가해자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 있는 피부조직이나 혈액까지도 채취한다. 매 단계에서 간호사들은 새로운 마스크와 장갑을 교체해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증거 손실을 막기 위해 피해 발생 후 씻지 말고 내원해달라고 당부한다. 우경래 서울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팀장은 “구강에서도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오는 게 좋다”며 “소·대변도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고 오는 것이 증거 손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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