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입법조사처 “위해 우려있으면 자유롭게 신청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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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을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117호에 실린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통해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사람은 번호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가정폭력 등 심각한 폭력피해자로서 번호유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도 번호변경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은 “주민번호 유출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개인이 원한다면 번호를 변경하도록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모두 7개다. 대통령령에 정한 범죄사실 은폐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발의안이 가장 허용 범위가 크다. 행정자치부안은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나 성폭력 관련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민번호 변경 허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절차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도 지적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주민번호 변경신청을 심의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소속 기관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행자부 소속으로 해놓고 있다. 업무 효율성은 높지만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전문성은 있으나 종합적 판단능력에는 의문이 남는다.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이상규 전 의원, 민병두 더민주 의원 안, 김제남 정의당 의원 안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장점이지만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혜영 조사관은 “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위원회 운영방식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 변경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 주민등록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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