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ageFrom=20&ageT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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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남인순ㆍ김상희ㆍ조정식ㆍ추혜선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태년ㆍ표창원ㆍ윤소하ㆍ박남춘ㆍ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스토킹을 한 사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