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4월 11일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나눠주신 자료집의 내용 중 <대학원 내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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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1) 예방과 교육.

① 전대학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인권·성평등 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 ● 단기 – 전대학 구성원 대상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
  • ● 장기 – 초중고교 과정에서 인권·성평등 의식 습득시키도록 구성
  • ● 교육 대상자의 조건에 맞춘 맞춤형 교육 내용 다양화, 코스별 발전, 심화된 교육내용 개발.

② 모든 교원 대상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

  • ● 교원-대학내 권력주조 상층부, 지도학생에게 많은 영향력 행사가능→핵심대상
  • ● 특히 보직교수 및 인사권자를 위한 교육과정 추가 구성. (수강 실효화 위한 장치 마련)

 

2) 징계제도 현실화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교원징계양형 현실화 : 정직 3개월과 해임· 파면 사이에 추가적 징계항목 보완
  • ● 성희롱·성추행 등에서 권력관계가 개입한 경우에 상응하는 징계 보완
  • ● 교원소청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처리

① 사건 발생후 긴급조치 – 피해자-가해자 공간 분리, 가해자 접근 금지등

  • ● 장기 조치 – 징계 결정 및 제도 개선
  • ● 범주 설정후 필요 사항 점검, 보완. 범주별 담당기구 설정·담당기구의 권한 및 역할 명확히

 

② 2차피해 방지 –  사건 발생 후부터 졸업·학위 취득 시까지 피해자의 추가 피해 예방

  • ● 상기 긴급조치 실행
  • ● 피해 학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 자리에 가해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
  • ● 피해자 졸업까지 상담 및 필요한 지원 제공
  • ● 가해자가 지도교수일 경우 지도교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절차 개정
  • ●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교직원들이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목록화, 배부 및 교육

 

③ 사후처리 과정

  • ● 학교 본부 및 소속 학과의 감독· 관리 책임을 의무화 (미국 캠퍼스 crime report 홈페이지 공시)
  • ● 피해자는 사건 처리의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 ● 피해자의 동의와 2차 피해 예방장치가 갖춰질 경우, 소속 공동체가 사건 처리과정과 교훈에 대해 정리 공유하여 사건해결 경험과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4) 담당 학내기구(인권센터)의 실효적 운영

① 현황과 과제

  • ● 상기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실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유관 업무를 전문적·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내 기구가 존재하는 편이 효율적. 인권센터가 대표적인 사례
  • ● 인권센터 설치학교는 빠르게 증대하고 있지만, 인권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이 없다보니 실제로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 -> 기존의 인권센터운영사례에서 축적된 경험을 참고하여 교육부·인권위·유관전문가 협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구축, 모든 대학에 제공
  • ● 각 대학에서 인권센터에 인력·예산·권한을 제공하는 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인접한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조건 또한 고려.
  • ● 인권센터가 대학 내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

② 인권센터의 주요 기능 : 표준모델

  • ● 인권침해·성폭력 피해사례 대응:피해자 상담 및 제도적 해결 방안 안내, 당사자간 조정 및 중재, 사건조사 및 심의, 징계(요청)
  • ● 사건 예방 및 기본권 신장을 위한 학교구성원 대상 인권교육(전체구성원 교육 및 요청에 따라 개인·집단·기구담당자 교육), 가해자 교육
  • ● 조사 및 학술 : 정기적인 학내 인권실태·교육연구환경조사 및 조사 활동지원, 학내 학술문화활동 주관 및 지원
  • ● 자율적인 제도·환경개선 : 실태조사·피해사례 분석·구성원의 요청 등을 참고하여 학내 인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통로

③ 현재까지 인권센터 운영에서 제기된 문제 보완

  • ● 배정된 예산의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 문제→학교 측의 책임을 강화
  • ● 자율성·중립성 부족→인권센터 운영진에 학생 참여비율 보장, 사건 조사·심의시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생측의 시야·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 포함. 교원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 ● 인권센터의 고립을 막고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내 유관전공(법학, 사회학, 상담심리, 문화·문학 등) 연구자·대학원생과 연결된 필요가 있음 : 인권센터는 연구자·대학원생에게 활동기회·이력을 제공하고 연구자·대학원생은 인권센터에 전문성을 제공

 

3. 국회 및 교육부,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1) 상기사항을 입법&시행령으로 제정. 기존에 입법된 관련법안(인권센터설치의무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포함.

2) 법제정이 어려운 사항들은 교육부 혹은 (신설) 유관기구가 관련사항 인증하여 공개,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도 구체화.

3) 학생대표자들의 요구수렴을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준정기적으로 수렴·자문을 받는 테이블의 마련.

4) 정기적·통합적인 전국단위 대학원 교육·연구·노동 경험 실태조사 필요,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의 인권·성평등 정책 조사, 연구, 모임 등을 교육부·인권위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