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1-1>_답변 (1): 제윤경 의원

*아래의 내용은 제윤경 의원실의 보좌관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제윤경 의원실의 경우 질의서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구두상·서면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이 속기록만 포스트합니다.

 


(참고) 2018년 8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o 제윤경 의원 :

지금 계속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잠시 그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판결과 비교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과연 그런 판결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전에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실형이 판결됐지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의 결과가 과거 다른 판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 굉장히 정의로웠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행 법체계상으로 보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든가 그리고 강간에 대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도됐던, 2차 피해를 증폭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자극적인 보도 내용들을 근거로 보면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사법부가 아주 냉정하고 엄밀하게 살피느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그리고 이 사건이 몰고 온 사회적 충격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범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도 보도 내용도 보도 행태도 보면 사실 가해자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보도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의 결과, 판결이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때문에 결국 지금 많은 여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걷고 있구나’ 이런 좌절감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대응책 이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