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작성자: 윤
_정리: 테오즈
요약
-총 소요 시간: 약 1시간 10분
-진행 절차: 주신문 -> 반대 신문
-재판 참석 변호인 구성: 원고측(피해자측) 변호사 1명, 피고측(가해자 집단측) 변호사 3명
-재판 참석 증인: 증인G
특기사항
1) 증인G의 대답은 ‘그 당시의 일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이 대부분
2) 피해자에 대한 호칭은 실명 보호를 위해 이 기록에서는 ‘원고(피해자P)’로만 표기.
3) 공동 피고에는 성희롱 1차 가해자인 K부장은 물론,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과 / 2차 가해/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복수의 관리자들부터 남도장학회까지 모두가 포함한다. 본 기록부터 셰도우 핀즈는 피고를 ‘남도학숙’이라 통칭.
4) 아래의 신문에서는 ‘K부장’, ‘장학 부장’, ‘관리 부장’, ‘D부장’, ‘W원장’으로 불리는 가해자들의 호칭을 그대로 표기하되, 추가 역고소 방지를 위해 실명 미표기.
5) 증인 신문 과정에서 판사가 개입해서 증인G의 말을 정리하거나 대신 발언. (증인의 말은 ‘xxx해서 xxx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식으로)
14:40-16:00 방청 대기
16:00 방청 입장 및 2심 4차 공판 시작
절차1: 주 신문
-판사:
(원고(피해자P) / 피고(남도학숙) 대리인 변호사 / 증인G 호명, 증인 선서 후 증인 신문 시작)
-원고측 변호인:
증인은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증인G:
남도학숙의 영양사.
-원고측 변호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가?
-증인G:
2015년 야유회 당시 산행을 끝마치고 내려왔을 때 원고(피해자P)가 있는 쪽으로 K부장이 손짓을 하며 불렀다. 내가 그걸 보고 보통 때에는 갔을 텐데 몸이 안 좋아 안 갔고, 원고(피해자P)가 대신 갔다. K부장이 저희쪽을 향해 손짓을 해서 원고(피해자P)보고 W원장자리 쪽으로 가라고 했다. 원고(피해자P)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동했다.
(스크린으로 야유회 식당 내부 사진 공개)
-증인G:
(어느 쪽에 앉았는 지 가리킴)
W원장 주변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 그렇지만 빈자리가 군데군데 있었다.
-원고측 변호인:
당시 증인은, 원고(피해자P)와 맨 끝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는가?
-증인G: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자리도 계속 이동했었다.
-원고측 변호인:
K부장이 W원장 옆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불렀을 때,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었고 그때 바로 이동했었나?
-증인G:
거부감없이 이동했다.
-원고측 변호인:
(진술이 이전과 다름을 말함)
-판사:
(중간에 변호사의 질문 전제에 대해 지적하며 중재함)
-원고측 변호인:
증인, 당시 원고(피해자P)에게 뭐라고 얘기 했었나?
-증인G:
안 쪽으로 가라고 했다.
-원고측 변호인:
이유는?
-증인G:
평소에는 술 자리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그 때는 내가 몸도 안 좋고 술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스크린에 원고(피해자P)가 증인과 대화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 보여짐. “자기 없을 때는 항상 내가 앉았었어 그걸 원하니까”라고 급식실에서 있었던 대화가 녹음됨.)
-원고측 변호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묻겠다. (스크린 녹취록을 읽으며) 왜 그랬나?
-증인G:
원고(피해자P)가 가기 싫어했으나, 원고가 가지 않으면 끝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
과거에는 K부장이 원고(피해자P)가 아니라 증인을 불러 술을 먹였다는 취지의 내용인가?
-증인G:
사실과 다르다. 회사에서는 술 자리에서 스스로 앉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권유로 앉기도 한다. 강압적으로 앉으라 하지 않는다.
-원고측 변호인:
상사가 부르면 가는 게 강압적이지 않은가?
-증인G:
강압이 아니다. 안 가고 싶으면 안가도 된다. 난 안 갔지 않은가.
-원고측 변호인:
그럼, 녹취록에서 저렇게 말했던 것은 거짓말인가?
-증인G:
왜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대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원고측 변호인:
증인이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증인G:
잘 모르겠다. 갑자기 원고(피해자P)가 식당에 찾아와서 ‘K부장이 내가 술을 따르니까 술집 여자라고 했다. 행동 거지 조심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제가 그 말에 격앙되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렇게 녹음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원고측 변호인:
녹음을 하는지 몰랐고 그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인가?
-판사:
K부장이 원고(피해자P)에게 술집 여자라고 해서 흥분했다고 저렇게 말한 것인가? 증인한테도 K부장이 그렇게 말 한적이 있는가? 원고(피해자P)에게 K부장이 한 말에 흥분해서 그런 반응을 한 건가?
-원고측 변호인:
W원장이 원고(피해자P)의 부서를 바꾸려고 한 사실이었나?
-증인G:
잘 모르겠다. 기억 안난다.
-원고측 변호인:
W원장이 화나서 원고(피해자P)의 부서를 변경했는가?
-증인G:
W원장이 화난건 모르겠다.
-원고측 변호인:
이것도 과장이었나? 이 사실 자체가?
-증인G:
잘 모르겠다.
-원고측 변호인:
원고(피해자P)의 부서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는가?
-증인G:
잘 모르겠다.
-원고측 변호인:
들은 건지 안들은 건지 기억도 안나는가?
-증인G:
그렇다.
-원고측 변호인:
증인, 어려우신 상황인건 안다. 그런데 진술을 계속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면…
-증인G:
어려우신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녹취를 했는지, 내가 ‘왕따’라는 단어를 쓴 기억도 없다. 관리부장이 ‘원고(피해자P)가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따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저보고도 조심하라 했다.
-원고측 변호인:
묻는 말에 대답해달라. 여기서 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장인가? D부장인가? ‘원고(피해자P)가 왕따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건가?
-증인G:
어떤 얘기?
-판사:
(버럭, 짜증) 아니,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다. 증인 제발 묻는 말에 대답해달라. 선서하셨지 않은가.
-원고측 변호인:
D부장이 ‘원고(피해자P)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얘기 한적 있는가? (녹취록을 읽으며) 그럼 이것도 과장되게 얘기한 것인가? 남도학숙 내에서 증인만이 유일하게 원고와 대화를 했다.
-판사:
근데 녹취록을 보면 증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게 나오지 않나?
-증인G:
그 땐, 원고(피해자P)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시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남도학숙 밖에서 원고(피해자P)를 두 번 만난 적 있는 것 같다.
-원고측 변호인:
증인은 두 차례 불려갔었다. 장학부장이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고 하던데.
-증인G: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부장님이 ‘조심하라’고 했단 얘기를 한거지, 녹취록의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
-원고측 변호인:
장학부장이 조심하라고 했단 얘기는 기억나는가?
-판사:
증인은 얘기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무슨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는 것인가?
(스크린에 증인과 원고(피해자P)가 ‘골뱅이집’에서 술 먹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 보여짐.)
-원고측 변호인:
증인, 술을 당시 많이 마셨는가?
-증인G:
그렇다. 평소 소주 두병 반이면 기억을 잃는데, 그 날은 술을 많이 마셨다. 왜냐면 내가 그 날일이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
-원고측 변호인:
당시 골뱅이 집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는가?
-증인G:
기억 안난다.
-원고측 변호인:
관리부장이 원고(피해자P)를 내보내려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가?
-증인G:
기억 안난다.
(12월 25일의 골뱅이 집에서 녹음된 위의 녹취록 낭독됨.
“아니, 너(원고)를 내보내려 하는데 너를 도와주려 하겠니? ‘얘(원고)는 문제가 있는 애고 어떻게해서든 내보내겠다.’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 너(원고)를 도와주겠니?”)
-증인G:
기억 안난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 같다. 원고(피해자P)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맞춰서 동조해준 것 같다.
-원고측 변호인:
동조를 한다고 없는 사실을 말한건가? 아니면 과장을 한 건가?
-증인G:
추정해서 한 말이지만 왜 그렇게 말한지 모르겠다.
-원고측 변호인:
그럼 술을 먹지 않았을 때의 녹취록을 보도록 하겠다.
(다른 녹취록 낭독.
“니가 빨리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져있다.”)
-증인G:
기억 안난다.
-원고측 변호인:
D부장이 ‘원고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직의 배신자다.’라고 했다고.
-증인G:
기억이 나지 않는다. D부장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
-원고측 변호인:
‘회의 때마다 걔를 도와주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둔다는 식으로 조직의 배신자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도와주기 힘들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증인G:
기억 안난다.
-원고측 변호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꾸 말하지 마시라. 구체적인 것들은 기억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원고(피해자P)를 내보내겠다, 도와주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 증인이 직접 말했었던 게 기억이 나지 않는가? 그럼 이것 역시 증인이 만들어 낸 말에 불과한가?
-증인G:
부풀려서 말하게 된 것 같다.
-판사:
(원고측 변호인에게) 공백이 너무 길다. 다른 재판도 기다리는데 시간이 없다. 신문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공백을 만들면 안된다.
-원고측 변호인:
증인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대답할 지는 몰랐다.
(다시 녹취록 살펴봄, 1층 편의시설(별실이 포함된) 내부도를 보여줌.)
-원고측 변호인:
증인, 직접 W원장을 만난 적 있나?
-증인G:
W원장이랑 얘기했다. 원고(피해자P)에 대한 얘기를 했다. 얘기하는 과정 중, 처음에는 W원장이 ‘원고(피해자P)가 장학회 사람들 안 봐서 좋다. 원고가 CCTV로 자기를 감시한다고 등 불평을 했었는데, 직원들이랑 이제 안 보니 편하다.’고 얘기 함.
-원고측 변호인:
이런건 기억이 나는가?
-증인G:
왜 기억을 하냐면, 며칠 뒤에 CCTV가 설치가 됐고, ‘유리감옥’이라는 기사도 나서 기억이 난다.
-원고측 변호인:
원래 이전의 직원들도 별실에서 근무를 했나?
-증인G:
그런건 잘 모른다.
-원고측 변호인:
원고(피해자P) 별실 근무 당시 K부장은 어디서 근무했는가?
-증인G:
모른다. (자기는 영양사이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부서는 잘 모른다고 함)
절차2: 반대 신문
-판사:
(반대신문을 알림)
-피고측 첫번째 변호사:
남도학숙 다른 직원들이 녹음을 조심하라고 한건 기억나는가?
-증인G:
그렇다.
-피고측 첫번째 변호사:
그 당시 원고(피해자P)가 녹음을 하다가 녹음기를 들켰는데 녹음을 부인을 했다. 맞는가?
-증인G:
그렇다.
-피고측 첫번째 변호사:
녹음을 하니까 조심해라라고 한 직원과 거짓말을 하는 원고(피해자P)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증인G:
원고(피해자P)의 말. 왜냐하면 직원들 사이의 대화 녹음이 상식적이지 않으니 원고의 말을 믿었다. 녹음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 원고(피해자P)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고 했다.
(원고(피해자P)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스크린으로 띄움. 카톡 내용을 읽으며, 증인이 원고(피해자P)의 말에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물음)
-증인G:
‘어쩌면 좋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는 원고(피해자P)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했던 말이며, 속으로는 부동의 겉으론 동의하는 말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원고(피해자P)측 지인들이 ‘그런 건 잘 기억하면서…’ 라며 수군거림.)
-피고측 첫번째 변호사:
원고(피해자P)가 증인에게 자기 이전 장학부 사람이 괴롭힌다라고 말했을 때 증인은 원고(피해자P)에게 ‘하여간 특이하다’라고 말했다
-증인G:
기억 안 난다. 아마 반응해주기 귀찮아서 했던 말인 것 같다.
-피고측 첫번째 변호사:
증인에게 유리하게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유리하게’ 라고 K부장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가?
-증인G:
없다.
(진술서 종이와 신분증 사본을 스크린에 띄움)
-피고측 두번째 변호사:
진술서 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거 맞는가, 신분증도 맞는가?
-증인G:
그렇다.
-원고측 변호사: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진술 한 것 외에 사실확인서를 낸 적 없는가?
-증인G:
없다.
-원고측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문서를 받아본 적 있나?
-증인G:
있다.
-원고측 변호사:
어떤 진술했는지 기억나는가?
-증인G:
기억 안 난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원고측 변호사:
그럼 왜 정보공개를 받았나?
-증인G: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 받기만하고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다.
-원고측 변호사:
그럼 제출 하실 수 있겠나?
-증인G:
싫다.
-원고측 변호사:
사실확인서 낸 기억이 없는가?
-증인G:
없다.
-원고측 변호사:
원고(피해자P)로부터 부탁 받은 사실이나, 진술 요청 받은 적 있는가?
-증인G:
술자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난 진술할 게 없었다. 원고(피해자P)가 술 따르니까 원고(피해자P)한테 술집 여자라고 했고, 원고(피해자P)가 술 따르게 된 상황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판사:
증인은 이만 돌아가셔도 된다
-원고측 변호사:
증인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원고(피해자P)에게 유리한 진술을 증인이 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원고(피해자P)에게 불리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고 있다.
조사관을 두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사관을 불러야 할 것 같다.
-판사:
조사관을 부르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증인이 진술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인권위에는 강제로 이행할 조사권이 없다.
(이 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원고(피해자P)측 친척이 판사에게 ‘최초 진술’ 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이 전 재판에서 판사가 했던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갑자기 발언을 하기 시작. 친척분은 퇴정을 당할지라도 말을 해야겠다며 발언 계속. 친척과 판사의 말소리가 겹치기 시작.)
-판사:
(원고(피해자P)측 변호사에게) 제발 신문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라고 요구. 지금 증인의 태도로 봐서는 다음 증인을 채택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
(다음 재판 일정을 ‘5월 28일 오후3시’로 조율)
17:10 방청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