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선고 방청기: 모니터링

_작성자: 리사

_정리: 테오즈


11:35-14:30 방청 대기

 

14:30 방청 입장 및 선고 시작

절차1: 판결문 낭독 전 피고인에 대한 요청

서울고법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 판결문 낭독에 앞서 “공소사실이 많아 판결문이 좀 길지만은 피고인은 일어서서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던 변호인들 동공지진 일으킴. 피고인 안희정 별말 없이 일어나서 80분 동안 눈 감고 미간 팍 찌푸리고 서 있었음.

절차2: 판결문 낭독

판결문 내용 요약. 속기한 것과 기억을 종합하여 간추림.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당사자의 지위 및 시대상, 성 도덕 관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위력의 유무형은 불문합니다. 폭행 협박 등 유형의 위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김지은씨 진술은 일관성 있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1.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중 간음

  •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를 공식 해외 출장 중에 객실로 부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 -피고인은 당시의 감정과 성욕에 충실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을 살핀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한다고 표현했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2. 피고인 부인 민주원씨 진술 배제함.

  • -피고인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정형화하였으며 편협한 관점입니다.
  • -피고인 심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를 스스로 몇 차례 번복하였습니다.
  •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3. 위력

  •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는 임면과 향후 경력이 상사의 평판에 달려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 -수행비서직, 정무비서직 모두 피고인의 감독자권 인정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문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

절차3: 피고인 안희정 법정구속

특기사항1

홍동기 판사의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에 대해, 피고인 안희정은 침묵.

 

15:48 방청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