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1)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남성) / 피고 B(여성)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S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피고B를 고용했었다. 

-이 재판 외에도 원고 A는 ‘명예훼손’죄로 B를 고소한 건이 있다. 명예훼손 건은 기각되었다.

-원고 A는 피고 B가 SNS상에 작성한 글 중에서 제기된 1)소주3병을 마신 직원에게 술을 강권했고  2)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룸사롱에서 유흥접대부 여성을 동석시켰다, 이 2가지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고 허위사실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다.      

 

원고 A 진술

 

*특기 사항1: 전반적으로 원고 A는 계속 격앙되어 있는 말투를 보임.

-원고 A, “B에 대해 처음 면접에서는 마케터로서도 일할 수 있고 PM 역할도 할수 있다고 했다.  여러가지 역할을 해낼수 있을것이라 해서 기대를 가지고 채용을 했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업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기존에 마케터로 채용했던 것을 철회하고 신입 PD들의 서포트를 맡는 PM역할을 맡기게 되었다.”고 진술.

*특기 사항2: 원고가 진술할 때 피고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태도가 강했음. 

-피고측 차미경 변호사, 184,186 카톡 메시지를 보이며 원고에게 “2018년 4월 19일, 피고는 SNS상에 원고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질의. 원고A, “특정은 되지 않았지만 댓글에서 자신(원고)의 실명과 회사이름을 피고의 지인들이 거론하여 누가 봐도 회사에 대한 비난이라고 본인은 판단한다.”고 답변. 

*보충 설명1:  184,186 카톡메시지는 SNS상 게시글을 원고가 읽은 뒤 다음날 피고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자신은 헤아릴수 없으나 피고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한다.’, ‘공개 사과글을 원한다면 사과글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2018년 4월 19일, S사의 인터뷰이였던 D가 원고A와 통화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를 함. 전화통화 이후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제함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는 내용 –. 다음날인 2018년 4월 20일자로 S사 대표직을 사임

-2018년 5월 17일,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를 고소함. 그 고소장에는 S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기술된 것이 많았음.

-사과를 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원고는 사과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음. 이유로는 1)투자회사에서 사과를 종용하였고 2)인터뷰이인 D가 ‘대표님이 이번에 사과를 하셔야 더 큰사람이 될수 있다’는 설득을 했기 때문.

-피고측 변호사인 차미경은 “그러면 페이스북에는 거짓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고 원고에게 질문. 이에 대해 원고 A는 짜증을 내며 “그 사과자체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답변. 이에 대해 차미경 변호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압박은 어떤 종류의 압박입니까?”라고 질문.

*특기 사항3: 차미경 변호사의 질문은 날카롭게 쏘아 붙이는 어조였으며, A의 답변에서는 짜증이 섞여 있었음. 

-원고 A, “기자들에게 전화가 하루에도 30-40통이 오고 아무 기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인터뷰이였던 D까지도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하고. 매일 그런것에 대한 문자가 오니 압박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답변. 

*특기 사항4: 원고 A, 계속 평정심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짜증을 내고 있었으며,  위 답변에는 거의 울 것 같은 말투였음. 

-차미경 변호사, “S사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는지”, “연차수당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원고는 각각 순서대로 “아니다”, “지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 퇴사자 E, 퇴사자 F, 퇴사자 G, 퇴사자 H…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원고 A에게 질의. 원고 A, “알고 있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앞서 말한 사람들의 이름은 S사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단체퇴사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함. “변호인인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야근강요가 있어서 퇴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일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원고A에게 설명을 요구함. 원고 A, “야근강요는 없었고 그것은 회사에 대한 음해이다.”라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퇴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원고 A, “19~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일일히 제가 다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2017년 4월 7일에 원고는 피고인을 회의실로 불러 심하게 나무랐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며 15분간 말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 원고 A, “없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가 “피고는 “내가 왜 화냈는지 모르냐”고 보이스톡으로 원고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라고 질의하자, 원고 A는 “보이스톡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 내용은 말한 적 없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2017년 4월 12일 예정에 없던 회식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질의. 원고 A,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1차는 새마을식당을 갔고 2차는 치킨집에서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재차 물음. 원고 A, “장소를 얘기하니 대략 기억이 난다. 앞으로는 장소를 말해서 헷갈리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벌주게임으로 S사에 나온 인터뷰 영상을 흉내내는 게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고인 A가 쥐고 있었고, A가 지시하면 그대로 벌주를 마셔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질의. 

-원고 A, “술을 못마시는 직원에게 벌주를 강요한적도 없고 그런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

-차미경 변호사, “벌주거부 직원이 있었는지?” 질의. 원고 A, “있었고, J라는 직원은 아예 술을 하지 못해 마시지 않게 했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회식 때 K라는 직원이 술을 과하게 마셔 화장실 바닥에 실신한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질의. 원고 A“모른다”고 짧게 답변.(…)

-차미경 변호사,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000가라오케에 간 적이 있고 여성접대부가 동석을 했다고 피고가 주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달라” 고 질의. 원고 A, “여성접대부가 아니라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여성이 잠시 옆자리에 앉았을 뿐이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같이 앉는 것이 동석이다”라고 설명, 원고 A, “네 그렇군요. 동석, 동석했습니다.”라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가라오케는 자주 가는지” 질의. 원고 A, “가끔간다”답변.

-차미경 변호사, “작년 강남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을때는 가라오케에 간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갔다고 답변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고 질의. 원고 A, “가라오케가 아니고 룸살롱이라고 말을 하니 당연히 나는 간 적이 없다고 했을 뿐이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2017년 4월 14일 원고는 피고인 B에게 연봉조정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실적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개개인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부분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의 근거라고 발언. 

-원고 A, “단지 자신은 피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직원들보다는 피고가 보고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해서 보낸 문자였지 직원들의 연봉을 깎을 생각은 없었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다른 퇴사자에게 인수인계 후 환송회를 열어주었던 것과 달리, 피고 B는 그런 것 없이 쫓기듯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원고 A, “퇴사의사를 확인했고 짐을 싸서 나갔으니 환송회를 할 새가 없었다. 제가 듣기로는 몸이 아파 오사카로 요양을 간다고 전해 들었다.”고 답변. 

-차미경 변호사, “피고가 SNS에 올린글이 거짓이라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런 거짓을 폭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원고 A, “2017년 연말 자신이 상품권을 피고에게 주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던 피고인이 넉달뒤에 말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다. 추측컨데 역량을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변.

 

재판 마무리 및 다음 재판 공지

-다음 기일은 2019년 10월 24일 오후 2시이며, 이 날 피고인측 증인으로 J와 L을 1시간동안 심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