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님 부득이 또 뵙겠습니다

암전暗轉 / 문제問題 / 수장首長과 타자他者 / 여권女權

 

암전暗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언’과 ‘거짓 정보’의 끝없는 행렬, 껍데기만 남은 주류 당파 싸움, 황색 언론의 범람, 비대해진 특수부 등에 업혀 남용되는 검찰 권력 등,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주는 촌극 앞에서, 마지막까지 진지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치란 게 종종 인간성의 반대 극점, 구토가 쏠리는 메스꺼운 지경, 집단적인 이익다툼, 언성 높이기 경합 그 이상의 숭고한 신념이나 가치는 찾을수가 없는 난장판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생과 생활의 결정적 문제가 바로 그 정치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행로를 달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이 셰도우 핀즈가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검증의 각도를 여성에 관점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했던 이유이다. 

혹여 인사청문회 조차 열리지 못한채로 역사상 최초로 청문회 검증없이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탄생했다면 상황은 조금 더 어두워 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한들 과연 현재의 상황과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몇몇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시점부터 일찍이 이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어쩌면 그런 가능성을 염두 해 둔 것 자체가, 한국인이 정부 관료들의 공정함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 매우 낮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정치는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자들이 동네 복덕방 드나들 듯이 순번을 돌아가며 하는 것이기라도 한지, 정권 교체에도 그나마 기대해봄직했던 자들마저 범죄의 경계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자들과 돈줄을 이은 정황이 수사선상에[1] 있었고, 그것이 ‘국민’에게 대단히 놀랍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암전 속에서 특정 거대 단체나 진보 정당 차원의 지원 없이 즉각 크고작은 관전평과 기록을 만들고 의원실로 연락이 가능한 활동가 2명, 이차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활동가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신호를 만들어 내고, 그 신호가 끊기지 않게끔 유지하는 일이었다. 임명 전의 조국 교수나 임명 후의 조국 법무부장관이 무시해서는 안될 어떤 신호말이다.   

 

문제問題

여성 대상 범죄 관련으로 간담회 때 두 차례, 인사 청문회 때 한 차례, 이렇게 총 세 차례 질문이 나왔으며 조국 현장관은 후보자로서 이 중 두 건에 대해서 짧게 답변했다.[2] 해당 질문들은 셰도우 핀즈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4명의 청문위원 의원실로 메일/팩스를 발송하고 전화 확인요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지수 검증용 질문지 6안’[3]과는 연관이 없다. 여성 법안, 성평등 의제의 리스트는 길고 긴데, 그나마 나올 수 있었던 저 세 질문도 협소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셰도우 핀즈가 요청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그 답변의 태도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와 빈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 짚도록 하겠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4] :  미성년자 강간추행, 연령개정론 / 소중한[5]기자 (오마이뉴스)

<답변> “너무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있고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글을 보시면 나이를 구획을 더 세밀하게 쪼개자는 것입니다.[6]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강압에 의한 음주 상태였던 10세 아동 대상의 성폭력 혐의 유무죄를 재판부에서 판단할때, 아동에게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성인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하는 나라이고,[7]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아동 성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남성-시민이 사는 나라[8]이다. 그만큼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성인 남성과 법정의 재판관이 지나치게 과잉해석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성인 남성이 미성년인 여성을 강간이 아닌 화간 서사를 가장해 성적으로 대상화/착취해온 맥락[9]이 있다. 해당 질문에서 전제된 2018년의 법률신문 기고에서 조국 현 장관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문제가 있다는 법리적 접근을 하며 미성년자의 나이대를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처벌의 방식을 달리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미성년과 성인 사이의 로맨스 관계가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형사가 아닌 행정적인 수준의 제재로 성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던 프랑스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조국 현 장관이 가진 둔중한 시선과 나쁜 습관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미성년-여성-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건너뛰고, 무맥락적/탈국가적인 접근으로 넘어가버리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로맨스 서사의 목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미성년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마법처럼 자동생성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시 겪었던 세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른으로부터 받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강압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억압의 경로로 관계에 응하게 되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미성년 피해자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이 먼저이다. 미성년의 여성들은 성년의 여성들의 외모꾸미기를 나름으로 모방하며 성교육을 받는 과정 상에 있는 사회의 어린 구성원이지, 성년의 여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인남성과 성애적 관계 맺을 준비를 끝마친 존재가 아니다. 또한, 법여성학은 여성의 관점으로 법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이때 페미니즘 특유의 맥락적 지식과 입장이론이 함께 견지되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것이 한 진보적인 남성 형법학자의 법리적 실험 및 공상적 제안과 반드시 궤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셰도우 핀즈는 해당 기고에서 보여준 조국 현장관의 분석틀과 문제 해결의 방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조국 현장관 및 혹여 그에 동의하는 남성 법관/법학자들의 기준에도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두 번째 질문[10] : 조두순법[11]의 실효 / 표창원 청문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답변> “네 이제 뭐, 법은 개정된 것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걸 실제로 확보하려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한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관찰관을 증원을 해서 일대일로 보호관찰을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 하고자, 하고싶습니다.”

위 답변에서 조국 현 장관은 평이하고 안전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해당 질문을 한 표창원 의원은 위 답변 이후에도, 첨언을 하며 법무부가 예방차원의 노력도 더 기울이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 제도 기능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 개혁을 할 인물로서의 조국 현장관에게 ‘각오’를 묻는다. 이는 꽤 중요한 질문이며, 또 그 질문에서 조국 현장관이 아닌 표의원의 평소 생각을 읽을 수 있기도 한다. 셰도우 핀즈는 표의원이 경찰의 과로 문제와 함께, 전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이 단 35명이고 각 지방청 별로 평균 2.05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 기사를 공식계정에서 소개[12]한 바있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전문성 향상이나 인력확충 문제는 셰도우 핀즈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 증가로서의 개혁만큼이나, 여성들에게 당면한 개혁은 현 일선에서 성범죄사건을 초동대응하는 경찰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의 향상임을 개혁을 논하는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직접 경찰 신고를 통해 성범죄를 대응해본 여성이라면, 페미니즘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국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체감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2016년에 발간한 ‘경찰이라니 가해자인줄’ 자료집[13]이나, 2017년 6월 20일에 표창원 의원실에서 개최한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 영상[14]만 복기해봐도 알 수 있다. 표의원은 청문회 해당 질의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국 현 장관의 적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결을 지워버렸다.    

수장首長과 타자他者

인사청문회를 주관했던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투법안 중 통과시킨 법안이 전혀 없다거나[15],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제동을 걸고 있다[16] 기사를 볼 때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수장들이 여성의제에 대해서 전혀 무게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그들에게 여성유권자, 여성-시민이란 대체 어느 때 생각나는 존재인지가 의문이다. 문전박대와 우아한 무시로 일관 해도 좋지만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미지관리상 필요할 때는 한번씩 언급해주면 끝이거나, 안온한 가부장의 보호 권역 안에다 몰아 두면 별 골치아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철저한 타자인 것은 아닐까. 미투 시국이 시작되고 나서  국내 성폭력 상담 건수는 23.5%[17]가, 성폭력 신고는 14%[18]가 증가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만드는 게 입법권자들의 할 일이었다. 이 정도의 흐름이 다시 생기기까지 향후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수십년째 잠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법안에 대한 이야기 하나 제대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성들이 이제 얌전히 기다려야 할 것은 선심성 제스쳐 몇개와 극적인 반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박대와 무시를 받는 한이 있어도 따라 붙는 수밖에 없다. 

특정 법조항이 아무리 중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 재판관에게 그에 걸맞는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조항은 언제라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의한 간음’이 그렇게 될 위기를 겪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영영 그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법은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되고,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그 어떤 사회 구성원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법적 지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흔들리며 공백처리된다. 셰도우 핀즈가 원했던 법무부 수장의 모습은 적어도 이 위협과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능력이 있는 각 계에게 귀가 열려있는 사람[19]이었다. 자신의 도덕적 부족함을 시인하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일생의 소명의식이 있음을 어필하던 조국 현 장관은, 실상 그 어느 기대에도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였다.     

여권女權

여권주의(女權主義)라는 말도 다소 고루해진 말이다.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있고 정치의 자유도 있는 데다, 금녀의 영역이었던 각종 업계에 조금씩 여성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니, 성평등 사회가 도래했다고 덥썩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또한 대다수 한국인들은 페미니스트/메갈리아/워마드를 여자 일베/인터넷 잉여나 빨갱이 정도의 사상범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심지어 분명 페미니즘적인 고민을 하고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도, 생존을 위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근 5년 사이에 외부적 낙인과 내적 갈등을 뚫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급증했으며, 20대 여성들중에서는 이미 절반[20]이 그러하며 이들은 꾸준히 정치화되어왔다. 싱글 여성 주거권부터 각종 성범죄 관련 법안들, 교육 문제 등 이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구체적으로 응집되어있는 형국이다. 프랑스 대혁명기에 태어나  저술가이자 여성주의자로 활약했던 올랭프 드 구주는 <인권선언문>에서 누락된 여성의 권리를 보완한 <여성권선언문>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다 실패했고, 선구적 여성 정치 클럽을 꾸리던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코뱅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 당시 구주의 문제의식 역시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는 이혼한 여성과 미망인, 미성년자인 어린 여성들을 보호하고 재산권과 양육권을 다루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대었다.[21] 사적으로는 그 자신이 귀족 아버지와 하층계급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제대로된 정규교육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의 남루해진 처지를 고려한 법적 보호망이 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안전의 문제, 생활의 문제, 돈의 문제부터 사상과 인간 존엄성의 문제까지, 18세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여성이 정치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쳤다. 더 다급하고 중하다고 여겨지는 상위 범주의 개혁에 대한 약속, 희미하게 휘갈겨진 미래의 청사진, 기라성 같은 해결사들의 멋진 등장만으로 그  정치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충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 있어 여당, 야당, 조국 그 본인은 단 한번도 제대로된 응답을 내놓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명시한다. 이 성명은 향후 지속적으로 조국 현 장관의 행보에 있어 모니터링과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19.9.17. 

셰도우 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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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하, “조국·尹총경 사진, 버닝썬 관련자가 찍었나… 검찰, 민정수석실 연루설 수사”, 조선일보, 2019.9.1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3623

[2]

답변에서 누락된 질문은 불법촬영을 성폭력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잉처벌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2002년의 논문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것으로 기자 간담회때 나왔습니다. 조국 현 장관은 후보자로서, 해당 논문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로 회피하고, 로스쿨 개혁 얘기가 불법촬영 얘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이어 한 후 질문을 누락시켰습니다.  

참조: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1168526156674424832?s=20

[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지수 검증용 질문지 6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UFPj1U08oVjsWGT4S_D7_vJiOEHn1uKj8OpcAu8MFk

[4]

전문: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1168525428425777153?s=20 

[5]

 ‘소중환’ 기자로 YTN 기사에 나갔으나 오타로 추정. 

참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⑦” https://www.ytn.co.kr/_pn/0301_201909021956263170

[6]

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법률신문, 2018.6.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021

[7]

박종욱, “10살 아이 소주 먹이고 성폭행..’5년 감형’ 이유는”, MBC 뉴스, 2019.6.13 https://news.v.daum.net/v/20190613200303566

[8]

조현, “동남아 아동성매매, 한국인 1위…“당신 딸일수도”, 한겨레, 2014.9.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020.html

[9]

해당 기고에도 나와있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자 성폭력 사건 등이 그렇다. 

참조:  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법률신문, 2018.6.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021 

[10]

전문: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1169952879265771521?s=20

[11]

허정헌, “’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은 됐지만…추가 성범죄 막기엔 역부족”, 한국일보, 2019.4.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71039086790

[12]

해당 트윗: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990094336363708417?s=20

[13]

 자료집 링크:

http://herstory.xyz/items/show/164494

[14]

세미나 생중계 녹화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thsaDqxw7c&client=mv-google&layout=mobile&app=desktop&fbclid=IwAR2OMPK9jcUAgMO9YrBZQPkUfdeHKo9-pQirHeJnZt7QzAPN9zWWtnviD-A

[15]

진주원, “미투 법안, 국회가 또 제동 걸었다… 여가위 법안 ‘통과 0건’”, 2018.10.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94

[16]

진주원, “[단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올해 0번’”, 여성신문, 2019.6.17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869

[17]

최동순, “[단독] 미투 운동 영향… 올해 성폭행 신고 14% 증가”, 한국일보, 2018.10.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71599720465

[18]

강푸름, ““‘미투’에 용기 얻었다”… 성폭력 상담 건수 23.5% 증가”, 여성신문, 2018.3.8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46

[19]

셰도우 핀즈, “VSP 3: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2019.9.8 http://shadowpins.dothome.co.kr/?p=1031

[20]

이하나, “20대 여성 42.7% “나는 페미니스트”… 20대 남성은 10.3%”, 여성신문, 2019.1.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13

[21]

“올랭프 드 구주”, 위키피디아, (2019.5.12) https://ko.wikipedia.org/wiki/올랭프_드_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