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S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2)

_일시:  2019.10.24 14: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윤, 테오즈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 A(남성, 이하 ‘고소인’으로 지칭) / 피고 B(여성, 이하 ‘피고인’으로 지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S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피고B를 고용했었다. 

-이 재판 외에도 원고 A는 ‘명예훼손’죄로 B를 고소한 건이 있다. 명예훼손 건은 기각되었다.

-원고 A는 피고 B가 SNS상에 작성한 글 중에서 제기된 1)소주3병을 마신 직원에게 술을 강권했고  2)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룸사롱에서 유흥접대부 여성을 동석시켰다, 이 2가지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고 허위사실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다.      

-증인 1(여성)/증인2(남성)는, 원고 A/피고 B와 함께  S사에서 일한 적이 있고, 현재도 S사에 재직중이다. 

 

증인 1 신문

 

<검사측 신문진행> 

검사: 증인은 피고인과 일한 적이 있는? 

증인1: 있음.  

검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읽었는지,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인? 

증인1: 사실이 아님. 

검사: 여직원과 접대부가 동석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증인1: 목격한 적 없음. 

  

<변호인측 신문진행> 

변호사: 피고인은 고소인이 증인1의 이름을 반복해서 호명하고, 크게 화를 내며 윽박질러, 증인1이 우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증인1: 사실이 아님. 

  

->수사기록: p.52X 카카오톡 메시지 제시 

  

변호사: 2017년 3월 2X일 오후 1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면담 내용에는 고소인의 고성과 위압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고생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증인1: 위압적인 태도 없었음.  

변호사: 증인은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을 호소 했다고 했다던데? 

증인1: 사실이 아님. 운 건 맞지만 업무와 관련된 슬럼프 때문이고, 고소인의 고성때문은 아니었음. 

변호사: 면담후 4시 5X분 경에 “ㅇㅇ님, 대표님 반응에 우리모두 민감해야겠지만, 너무 초조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카카오톡을 했다.  

증인1: 대표님의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 있지만, 저것 만이 전부가 아니었음.  

변호사: 2017년 4월 X일, 피고인이 휴가일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을 회의실로 불러서 심하게 나무랐다고 한다.  

증인1: 기억 없음. 

변호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내가 왜 불렀는지 아느냐”, “성과가 왜 이 모양이냐”, “일을 이렇게 하면서 연봉을 그렇게 받느냐”, “네가 뭘 했는데?” 책상을 두드림과 더불어 15분간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책망을 했다는 데 들은 기억? 

증인1: 크게 혼난적이 있다고만 들음. 

  

->수사기록: p.56X, p.57X 카카오톡 메시지 제시 

  

*내용 요약*

증인1: 쉬는 날에도 나오시고 

캐리: 저 아까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대표님 따로 불러서 소리지르고 욕하시고… 

증인1:  

  

변호사: 이 내용 공유한 사실 있는지? 

증인1: 있음.  

변호사: ‘진짜로 못하셔서 그런 건 아닐거다’라는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 있는지? 

증인1: 있음.  

변호사: 회사에서 작은 사무실 내 별도 공간에 대표가 큰소리를 내면 밖에서는 안 들리는지? 

증인1: 다른 회의실 공간에서였으면 들렸을텐데아니라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적 없음. 

  

  

->수사기록: p.5X 증인 진술서  

 

*주해*

유흥접객부란 표현은 검사측에서 먼저 쓴것이고, 차미경 변호사는 이를 ‘인용’해서 자기도 쓰겠다고 신문 시작전에 짚으셨습니다. (by 테오즈) 

  

변호사: 진술서’에서는 룸싸롱에 간 적이 없으며 유흥접객원 초이스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서’에는 가라오케에 간적이 있으며 접객원과 동석을 했다고 번복해서 말했다.  

증인1: 두 질문의 의미가 달라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건 접객원이 아니었다. (접대가 아닌 일반 노래방에서 부르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여성이라 설명). 

변호사: 언제, 어떤 경위로 누가 불러서 갔는가? 

증인1: 정확하게 기억 안나고, 나는 알고 간 것이 아님. 내가 수치스럽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음.  

변호사: 누가 불렀는가? 

증인1: 기억 안남. 

변호사: 2018년 12월 5일 두 번째 경찰 진술조사 받으면서 당시 ㅇㅇㅇ가라오케에서 회사 접대 받고 있다가 여러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을 고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 당시 접객원은 무슨 일을 했는가? 

증인1: 대화만 나눔, 동석만 하고 대화만 나눔. 

변호사: 진술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했나? 고소인에게 직접 요청을 받았나? 

증인1: 그러함.  

변호사: 고소인은 당시 퇴사 상태였는데 개인적인 전화로 부탁 받았나? 

증인1: 그러함.  

  

<검사측 신문진행>

  

검사: 대표가 술자리 강요 했었나? 

증인1: 강요라기 보다는 장난식으로 눈치주는 일은 있었음. 거부를 할 수 없을 정도 아니었음.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었음.  

검사: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있었나? 

증인1: 그렇게까지 한 사람 없었음. 

검사: 나이키 협업 기념 회식 기억 나는가? 

증인1: 기억 안남. 

검사: 피고인이 저녁 회식을 점심에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증인1: 기억 안남 

변호사: (변호사 신문의 차례는 아니나 끼어들어 질문)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증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회식에 내용을 피고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증인1: 모르겠음. 나 말고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았을 수 있음. 피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음. 

 

증인 2 신문

 

<검사측 신문진행>

 

검사: 피고인과 일한 적 있는지? 

증인2: 있음.  

검사: 피고가 페이스북에 술 강요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을 알고 있었는가? 

증인2: 알고 있었음.  

검사: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인가? 

증인2: 아님. 

검사: 술 강요, 과음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증인2: 없음. 

검사: 여직원과 접대부가 동석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증인2: 없음. 

 

<변호인측 신문진행> 

  

변호사: 고소인이 여직원에게 큰소리치거나 윽박지르는 걸 본적이 있는가? 

증인2: 본적 있음  

변호사: 증인1 외에 고소인으로부터 이름을 반복적으로 호명당하거나 윽박지름을 당하는 직원이 있었는가? 

증인2: 기억안남. 

변호사: 여직원이 우는 걸 목격한 적 있는가? 

증인2: 고소인이 증인1에게 그래서 울었다는 걸 들은 사실만 있음. 내가 직접 본적은 없음.   

변호사: 증인1은 왜 울었다고 하던가? 

증인2: 본인의 만족스럽지못한 컨텐츠 품질 때문에.  

 

(…) 

  

변호사: 술자리는 얼마나 자주 가지는가? 

증인2: 자주 가짐.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이거나입퇴사 기념으로. 

변호사: 회식 결정자는 누구? 

증인2: 고소인. 

변호사: 술 강권하는 분위기인가? 

증인2: 강권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없음.  

변호사: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표가 째려보거나 눈치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증인2: 고소인이 째려본 적이 있음. 그러나 평소에도 이와 같은 장난을 자주 치고 나는 술을 거부한 적도 있음.  

변호사: 다른 직원이 거부한 것도 본적 있는가? 

증인2: 남직원 S. 그 외에 기억 없음. 

변호사: 2017년 4월 2X일, 1차 회식은 ㅇㅇㅇ, 2차 회식은 ㅇㅇㅇ에서 했다. 이때 참석했는가? 

증인2: 기억 안남. 

변호사: 유명인 멘트를 흉내내고 벌주 게임이 진행됐다. 직원을 모두 참여했는가? 판정은 누가 하는가? 

증인2: 직원 모두 

변호사: 소맥으로 벌주를 여러 잔을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인가? 

증인2: 그런 사실 없음. 

변호사: 게임 참여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나? 

증인2: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었음. ‘컨텐츠를 더 정확히 알자, 이해하자’라는 취지 자체를 인지하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음.   

변호사: 퇴사자 Pㅇㅇ씨가 벌주를 마시고 화장실바닥에 쓰러졌다는 게 사실인가? 

증인2: 기억 안남 

변호사: 퇴사한 직원들은 음주 강요에 따른 이유가, 따르지 않으면 고소인이 불쾌감을 드러내서라고 말했다.  

증인2: ‘개인의 경험 차이’이며, 고소인은 그런적 없음.  

변호사: 증인2가 강압을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가? 

증인2: 내가 거절할 수 있었으면 누구나 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강압이 있었다면 내가 거절을 못했을 것.  

변호사: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 말한 것인가? 

증인2: 그러함.  

변호사: ㅇㅇㅇ가라오케는 누구와 갔는가? 

증인2: 전직원 모두 갔음.  

변호사: 화장실이 있는 방이었고 유흥접객원이 있었나? 

증인2: 기억 안남 

변호사: Pㅇㅇ가 퇴사한 이유를 아는가? 

증인2: 업무가 힘들어서라고 알고 있음. 

변호사: Pㅇㅇ의 퇴사 이유 2가지가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와, 유흥접객원이 있는 술집에 가는 문제 때문이었다는데 이를 아는가? 

증인2: 나중에 알았음. Pㅇㅇ가 퇴사한 이후 회사 밖에서 만난적 있음.  

  

->수사기록: p.9X, p. 9X 카카오톡 메시지 제시 

  

변호사: 그 당시 구글코리아와 유튜브의 협업 제안으로 직원들이 고무되어있었다. 기억나는가? 

증인2: 기억 안남 

변호사: 이때 피고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퇴사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후 급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아는가? 

증인2: 모르겠음. 

 

재판 마무리 및 다음 재판 공지

-다음 기일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4시반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