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작성/정리: 테오즈
사건요약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한후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 및 나열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1]
-배드파더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구본창씨와 양육비 미지급 제보자(한부모가족의 남성가장)D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구본창씨의 경우 배드파더스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 중 15명이 구본창씨를 고소했고, 이중 6건이 병합되어서 수원지법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 중 1건은 같은 내용으로 서부지부 검찰에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판정이 나왔다.[2]
공판 관계인 소개
배심원 8명
*특기사항: 5명이 여자
피고 2명
구본창, 제보자 D
원고 4명
양육비 미지급자 남성 3명, 양육비 미지급자 여성 1명
증인 3명
피고측: 제보자 A님 , 양육비해결연합회의 대표 B님
검사측: 피고인 제보자 D님의 전 배우자 (이 외 검사측 증인 2명은 불출석)[3]
검사
신병우
피고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숭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법무법인 (유한) 지평, 법무법인 제이앤씨,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소속 9명[4]
판사
수원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창열
공판 절차 타임라인 요약
- 1. 배심원 선정
- 2. 모두절차
- 3. 증거조사절차
- 4, 피고인신문
- 5. 종결절차
- 6. 평의/평결
- 7. 판결선고
이 중 셰도우 핀즈는 2와 7의 절차에 들어가 방청을 했다. 14일 오전 9시경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실제 판결 선고는 그 다음날 자정을 넘어 0시 42분경에 내려졌다.
피고인 구본창측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입장
- 1. 공소권남용
- 2. 비방할 목적 부인
- 3. 정당행위
- 4. 정상관계
1. 공소권 남용
-아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자의 명예를 대등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 변호인단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회의 제도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인권적 정신을 깔고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커뮤니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과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안인가.
-방송통신심의윈회는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했고, 같은 사건이 서부지검에서 불기소 판정이 났다.[5]
-고소인이 지급해온 생활비에 의존해온 피의자(=제보자, 양육자) 입장에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요청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2. 비방할 목적 부인
-배드파더스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이 때의 공익적 목적이란 다음의 2가지 판례에서 언급되는 ‘공공의 이익’과 같다.
>대법원 2005도5068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5068
>대법원 2003도2137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도2137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이슈를 한국사회의 공적관심사안으로서 여론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해왔다. 한국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 10명중 8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적의무도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
-배드파더스는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제보건수 총 400여건 중 113건의 미지급사례가 해결되었다. 배드파더스 출범 이후 양육비 미지급 피해 부모들의 시민단체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그간 100여건의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이후 10여개의 법안이 입법 발의되기도 했다.
-고소인들은 모두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자처했다.
-배드파더스는 고소인들의 인권 침해최소화를 위한 력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제보만을 선별해서, 사이트에 게시했다. 양육비가 지급되면 즉시 삭제하고, 정정요청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배드파더스는 신상이 공개된 자들과 아무 친분이 없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다.
3.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에는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다. 아래의 질문들을 살펴봄으로서 배드 파더스의 활동이 정당행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한가?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양육비 제도개선이란 목적이 있었다.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가?
비방표현없이 신상만 나열했고 근거자료가 있었다.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는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가 어떻게 견주어질 수 있을만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가?
양육비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사정이 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기존의 법적 절차만으로는 양육비미지급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가 없었다.
4. 정상관계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는 비방할 목적없이 공익적인 동기로 자원봉사를 했다.
-구본창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올린 당사자가 아니다.
-고소인들의 신상 대부분은 삭제된 상태이다. 명예 침해의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3천여명이 탄원했다.
피고인 구본창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것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공소권남용’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 변호측 의견이 받아들여짐.
피고인 D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입장
1. 배드파더스 게시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전에 서부지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불기소처분 받았다.[6]
2. 인스타그램 추가 게시건
-피고인 D는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미지급자인 전-부인의 신상을 게시하도록 제보한 후,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단독적인 행위였다.
-D의 행위에는 정당행위였다.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되어 있어 제보자 D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작성은 불가피했다. 배드파더스에 D의 전배우자 신상이 올라갔다는 걸 유일하게 알릴 수단이었다.
-아동의 생존 문제가 걸린 문제였다. D의 자녀 2명 모두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으며 이중 1명은 사망했다. D의 전배우자는 이혼 후 2년간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연락을 차단해서 문제를 회피했다. 전배우자는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방기했는데, 인스타 게시글을 보고나서 반나절만에 D에게 연락했다.
형법 제20조에는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D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비방적 표현이 있었음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
-공소사실 1항과 2항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 안되므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공소사실 3항에 대해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이며 양형으로 벌금 50만원.
-D는 인스타그램 게시글 작성시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이 게시글은 D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은 전배우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으로 만들어졌다. 상당부분 의도적으로 전배우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전배우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다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배드 파더스를 넘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추가적인 글을 게재한 것은, 표현 방법이나 내용, 인스타그램이 갖는 성격을 봤을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blog/
http://shadowpins.dothome.co.kr/?p=1061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이슈인터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아동 생존권” vs “명예훼손”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경인방송, 2019.12.24
민나리, “법원, ‘양육비 지급 공익 운동’ 배드파더스 무죄”, 서울신문, 2020.1.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5002019&wlog_tag3=nave#csidxbd4387469cae737a29e7838093e7c7f
정희, “법무법인 숭인: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과연 명예훼손일까”, 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19.11.14
http://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
*VSP 4-배드 파더스
http://shadowpins.dothome.co.kr/?p=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