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건 1심 선고 모니터링

_일시:  2020.4.17 2:00

_장소: 서울중앙지법 제506호

_작성자: 테오즈

_정리: 테오즈


특기사항

-기일 변동이 유난히 잦은 사건이었다.

<기일 변동 기록> 

2/21) 선고연기, 변론재개

3/6) 코로나19예방 조치로 휴정

3/13) 공판 진행

4/3) 선고 연기

4/17) 오후 2시 선고예정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의 이준민 판사는 불과 일주일 전인 4월 13일에도 성추행을 한 유명 한의원 의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약한 처벌을 내린 바 있다.*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장기간 해외를 체류하며 수사에 불응하는 등 불량한 태도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선고일 방청을 위해 몰려든 인파중 절반 이상이 남성 노인이었다.

*참조:

조성필, “추나 치료 빙자 ‘환자 성추행’ 유명 한의원 원장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2020.4.1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1317014568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부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인 가사도우미분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하였다. 또한 다른 피해자인 비서분을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간음에 대해서> 

피해자는 추행 및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사실 및 일시등을 기억하고 있으며, 주변상황이나 피고인이 한 행동/대화, 전후상황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했다. 그 내용과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녹취록이나 병원치료 기록으로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던 사이라고 변소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검토해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간음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못하며, 별장 밖에서 연인처럼 지낸 사실도 거의 없다. 피고인의 변소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위에는 문제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었다는 경위나 자료가 없다. 이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대화, 전후상황, 대화내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된 달력에 표시한 흔적이나, 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의 일기, 녹취록, 동영상 등에서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변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이가 상당이 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 관계로 시작된 사이가 아니라 회장가 비서라는 업무적 관계로 시작한 사이였다. 회사밖에서 진정한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변소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부그룹 엘레비터 앞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이 찍혀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로 볼 수 없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대척하지 않는다.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러우며 허위로 지어내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야할 그룹 총수의 직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책임을 망각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하여야 했던 관계, 그들 사이에 내부적인 사정을 쉽게 드러낸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있으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여권이 만료되어 체포되어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 분에게는 재판 전에, 한 분으로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용서 받았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상당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43년 생으로 현재 75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양형+보안처분

<양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안처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30일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