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Sexual violence on trial :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푸른사상사, 2007?
174-212p
장임다혜,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여성주의 법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182p
여성주의 법학의 접근방법은 실제문제에서 출발하여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논증방법에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여성의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부터 문제를 출발하고, 현실의 구체적인 지점에서 법의 변화를 사고하는 것이 여성주의 법학이다. 여성주의 법학의 고민은 여성의 경험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기존의 법 언어와 법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여성의 경험과 시각, 그리고 언어가 범주로서 남성적인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기존의 남성적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의 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법을 분석, 비판, 재구성할 (..) 여성주의 법학의 방법론은 그동안 법에서 무관심하거나 배제되어 온 여성의 입장, 체험, 고통을 어떻게 법에 내재적으로 포섭하여 법의 남성 중심성을 극복할 수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180p
남성 변호사 94.5% (2003) 남성 검사 97.6% (2000) 남성 판사 92.6% (2000) 남성 법학교수 97% (2002) 이런 통계는 법을 제정, 해석, 적용하는 등 법을 대변하는 주체가 남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관련 트윗 타래?
‘여성주의 법학’의 기본 개념부터 짚으며 시작해보면 어떨까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 내외에서 여성학관련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여성주의 법학’이란것의 존재와 가치, 싸움의 방법적인 면은 처음부터 잘 몰랐습니다. 관심이 생긴건 불과 작년부터죠.
? Shadow_Pins___ (@Shadow__Pins) May 3, 2016
물리적 폭력이 없는 강제적 강요에 대해
188-195p
관련 트윗 타래
<‘성폭력, 법정에 서다 Sexual violence on trial: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한국성폭력상담소>
관련파트:188-195p
장임다혜,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https://t.co/S4cWZPJjny? Shadow_Pins___ (@Shadow__Pins) May 2, 2016
49-73p
변혜정,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 가해자의 성적 실천의 ‘과잉’의 의미를 숙고하며 (2007)
50p
일반적으로 국가는 공공질서 유지의 목적에서 ‘문제’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작동시킨다. 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규범의 하나이지만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강제적, 조직적이며, 국가권력에 의해 보장된다.(..)?그렇다면 1) 성폭력 관련법이 바라보는 성폭력에 있어서의 ‘문제’란 무엇인가? 즉 어떤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가? 2)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문제’와 피해자들이 말하는 ‘문제’는 왜 차이가 나는가? 3) 과연 피해자들이 말하는 ‘문제’는 법으로 다룰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성폭력 개념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장임다혜, 2004) 하기보다 일단 특정 행위를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의 보호법익, 판단근거 등을 중심으로 법이 보장하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법제정, 개정내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이 보호하고 규제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역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법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한다. 이는 현행법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그 ‘차이’의 내용을 문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54-56p
폭력이 아닌 성폭력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성폭력을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전제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여 특정행위를 불법화/문제화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투쟁의 역사를 의미한다.?
어떤 영역이 법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강제력과 구속력이 생긴 것이다. 강간을 불법화하게 된 가장 오래된 설명은 남성의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정조 침해이다. 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여성에게 가한 해가 다른 식으로 해석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의 사회에서도 남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영된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남성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재생산 능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처녀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강간은 남성의 개인적 위엄에 대한 침투,?영역에 대한 침입으로 경제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러한 강간 개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문제가 된다.
(..) 강간에 대한 이러한 지배담론과 달리 성적자기결정권을 빌려오는 자유주의 이론에서의 강간에 대한 설명은 여성/인간 등의 개인,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전제하는지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는다. 자유주의에서 개인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분석의 기본 단위이며 개인 간의 관계들은 계약에 기초한다.?개인 권리를 전제로 각 개인의 동의에 의해 사회의 많은 것들이 구성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그래서 강간은 개인이 가진 일종의 소유한 것에 대한 침해로, 관계적이고 맥락적이지 않는, 개별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동의 없는 불법적 접촉이다. (..) 여성이 허락/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이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계약에 동의하도록 하는데 실패했으며 그녀를 그의 사용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즉 그녀의 자율성은 존중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간 행위는 그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관련트윗타래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 가해자의 성적 실천의 ‘과잉’의 의미를 숙고하며 (2007)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https://t.co/FZ59XMPI6U
? Shadow_Pins___ (@Shadow__Pins) May 1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