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제303호 대법정 앞 대기라인에서부터 시작된 2차 피해유발성 발언
_작성자: 제로섬
안희정 지지자들도 대기실에서 보임 아주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섞여있음 김지은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함 ‘내가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걔(김지은씨)가 보니까 높낮이가 하나도 없이 술술 말을 하는데 기획된 일이 아닌가 싶다 어린애들도 그런다’ ‘그런 애들은 법적으로 될 것을 알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거다’ ‘우리 도지사님…’ ‘무조건 무죄다’ 기자 인터뷰시 ‘기사가 다 잘못 나간다. 기사 잘좀 써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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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중년남성 있음… 청원경찰의 제지로 퇴정.
# 대법정 안에서 공표된 1심 선고의 주문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_작성자: 제로섬+테오즈
피고 안희정에게는 위력이 있으나, 피해자 김지은에게는 그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판단은 직장내 여성의 경험을 철저히 누락시킨 사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소극적인 거절”을 한것은 인정이 되나 “명시적 저항”이 아니므로 형법상 처벌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최협의설의 해악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증거 불충분, (2) 위력 행사 없음, (3) 한국 형법상의 한계가 이 무죄선고 판결에 존재하는 무죄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특히 (3)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비판이 거센 여론에 눈치만 보면서 번지르르한 페미니즘적 개념과 언어를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 잘도 넣으셨습니다. “입법적 문제” 운운하며, 문제해결의 주체 자리에서 힘없이 내려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한국의 사법 시스템 구성원들 답습니다. 한국 가부장의 한심한 모습 답습니다. 참으로 믿을만하고 점잖고 훌륭한 모습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명명하는 성폭력과 형사법의 성폭력이 다르다”는 건 자조인지 무능에 대한 시인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앞으로 사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뱉은걸까요.
안희정 사건은 한국 법정으로간 #미투 1호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이 시작된 미투 가해 지목인들이 있는데, 그 사회보다 한국사회는 한참을 퇴보해 있는 상태에 얼마나 더오래 머물러 있을건지, 한국의 사법부 구성원의 절대다수 남성들은 생각이란걸 해야합니다.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자기 책임”의 영역에 직장내 성추행/성폭력을 시도하는 주체이자, 사적 욕망의 추구로 직장내 노동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적 가해자의 모든 행위를 모조리 다 막아내고 대처해야 할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직장내에서 명시된 “여성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그 어떤 사회계약도 그것을 한 인간이 돈받고 해야할 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있게 자중해야 했던 것은 그 조직의 수장이었던 가해자 본인입니다. 그 조직에서 가장 커다란 크기의 자유를 누렸던 것은 가해자 본인입니다.
또한, 물증없이 진술과 정황으로 약자의 서사를 읽고 그가 처했던 곤경을 인지하는 태도는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율성을 여자라는 이유로 박탈당한 맥락, “독자적인 인격체”가 아닌 성적대상물로서 대해진 맥락, 성폭력의 위험없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성인-비장애-여성 피해생존자의 자기결정권을 비현실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여성이 받는 억압을 지우고 껍데기 뿐인 지위에 앉혀 놓는 재판부의 판단은 무책임하고 반지성적이며 불공정합니다.
여성의 자유는 그저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 사용 변경만으로 자동적으로 획득되지 않습니다. 약자로서 이 사회에 나와, 사회인이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일터의 제반조건과 맥락이 그 자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조’라는 죽은 관념, 유령의 관념을 21세기인 현재 시점에서 억지로 적용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법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피해생존자들에게 그 비현실적인 허울을 뒤집어씌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피해자가 처한 부자유한 현실과 그와 유사한 현실에 한번이라도 처한적있는 직장내 여성 집단/개인들의 경험값을 유의미하게 인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번 1심 판결 주문을 되짚으며, 피해생존자들이 사법시스템에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불가피한 반응이고, 신뢰는 저절로 쌓이는게 아니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한국의 사법부에 크나큰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피해생존자 김지은씨와 법률적/비법률적 조력인들을 따라가고 함께 하며, 반문하고, 목격하고, 응원과 지지의 힘을 싣는데 일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