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작성자: 윤, 테오즈
07:00~09:50 방청 대기
특기사항1
서관 입구에서 모 언론사 인터뷰 시도 차단함.
특기사항2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1심 방청과는 다른 점 2가지.
1) 법정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줄을 섰고, 타사건(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방청 온 사람들과 안희정 사건 방청온 사람들이 대기라인 줄을 같이 써야 했음.
2) 단체 소속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온 사람은 드물었음. 방청 인원 중 남성이 총 5명 정도였고 이중 1명은 여성단체쪽 일행으로 추정.
09:50 방청권 배부 및 입장
10:00 피고인 안희정 입장 후 피고인석 착석
특기사항1
피고인 안희정은 착석 후 줄곧 눈을 감고 있었음. 이는 1심때에도 반복적으로 보여지던 모습.
10:10 재판단입장 및 본 재판시작
절차1
-검사측/피고인/피고인변호인측/피해자변호사측 출석여부 확인, 재판 전체과정 녹음 후 속기로 기록함을 알림
절차2: 피고인 신문
-피고인 안희정에게 이름/나이/직업/주소를 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답변.
-특히 주소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과는 따로 지내며 친구집에 거주중이라 답변.
절차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절차4: 검사측 모두진술
-항소이유: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인데, 원심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원심에는 1)법리 오해, 2)사실 오해, 3)심리 미진이 있었다.
1) 원심의 판단에는 위력을 부당하게 축소해서 본 법리 오해가 있었다.
2) 원심은 물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제반 증거와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했다.
3) 심리미진은 엄하게 진행되야함에도 절차상 원심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쳤다.
절차5: 피고인측 모두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수직적 관계는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아니었다.
-‘지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증명되었다.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 주관에 따라 위력에 의한 간음죄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는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다.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 구성요건을 적절히 판단했다.
-원심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없었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절차 6
-피고인 안희정 변호인 측이 검찰측의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해줄 것을 요청.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이의 여부를 물었고, 변호인단은 ‘이의없음’으로 답변.
-이후의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 됨을 알림.
10:22 방청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