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결심공판 방청기 (1): 모니터링

_작성자: 담별, 테오즈


18:58-19:52 방청 대기

특기사항1

피고인 안희정 신문 소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기라인 도착 시간 3차례 유동적으로 변경. 5시->8시->7시 [1]

특기사항2

대기라인 도착 후 5~10분만에 대기라인 인파가 늘었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 지난 모두진술 때에 비해 소속 없이 개인으로 방청 참여하는 인원도 많음.

 

18:58-19:53 방청 입장 및 결심공판 시작

절차1: 검찰측 의견진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다.

-유력 정치인·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하급자인 피해자가 받았다.

-해당 조직은 일반공무원 조직과 달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한 순간이 좌우되는 곳이었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모든 일정을 보조하고 즉각 응답해야 하는 업무상의 특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업무상 피고인을 수행하고 보조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핸드폰의 메시지와 SNS등의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 반면 피고인은 핸드폰을 없애거나 메시지를 삭제했다.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볼 수 있을만한 사실근거가 없다.

-객관적 사실과 장소들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지시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러들여 간음과 추행을 했으며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답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호소는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을 고발할 때 전국민에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술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조직 외부에만 알리고, 내부에서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것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조직 내에서 피고인 안희정을 오랫동안 보좌하며 충성을 다해온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이는 물적 증거와 일치한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예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서 간음하고 추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해서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유력정치인임에도 그래야 하며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다.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내려달라.

 

절차2: 피고인측 변호사 의견 진술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좁다. 구성 요건 측면에서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를 명확히 판단 및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성관계가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관계라는 것은 쌍방의 시각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연인관계·성관계가 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도 모르며 이는 개인의 성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검찰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선거캠프에서의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일사분란한 분위기가 충남도지사 사무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위력이 일상적으로 행사되었던 것으로 진술한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 중 그렇게 진술한 것은 2명뿐 나머지는 말이 다르다.

-825통의 텔레그램 화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사·부하직원 간의 관계보다 더 격의 없어 보인다. “너는 내 그림자다, 거울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문고리 권력’ [2]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했던 것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왜곡했다.

-때로는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가 불필요해도 부하직원이 거부를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피해자의 학력·인지능력·고소 경험까지 고려할 때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소에 의사표시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명확한 사람이었다.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나가겠습니다’ 정도의 말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고는 하나 모르겠다.

-과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술 자체의 객관적 상당 및 개인적인 인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건에서 범행 전후의 사정과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피해자의 행실을 들먹인다고 폄훼할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범행을 한 피고인과 업무상대로서의 피고인을 구분했다고 진술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럴 수 없다. 고통이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통이 의지로 컨트롤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가해자가 주는 자극을 회피해야 정상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는 제3자들에게도 보였던 점이다. 수행비서직에서 정무비서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을 때는 상실감과 절망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피고인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안도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평소 언행 간에는 심각한 불일치와 모순이 있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

-성범죄에는 범행에 이르는 맥락이 있다. 피해자는 특정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제출한 진단서에는 허점이 있다.

-피고인은 한없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편견 없는 시각에서 보아달라. 사건의 실체를 말하는 증거를 보아달라.

-피고인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

 

절차3: 피해자측 변호사 의견진술

-피고인의 간접 증거 외에는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다. 이는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다.

-피해자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관적이다.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인식 향상이 보여지고 있다.[3]

1) 피해자의 성정과 2)가해자와의 관계 및 3)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처하는 양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는 12시간씩, 6시간씩 신문을 받는 동안 자신의 감정과 피해 즉시 외부에 알리지 못한 사정 등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막힘 없이 진술했다.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가 존재하며 이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이다.

-피해자의 전임자인 이전 수행비사가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 들었을 때, 당황스러워하며 조언했던 내용이 ‘들어가지 마라’였다. 증인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까지 덧붙여 증언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철저히 외부에 감춰야 할 일이고 제3자에게 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지막 성폭력 피해 이후 선배에게 털어놓았으며, 그 선배는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피해자에게서 사건을 들은 선배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으며 그 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섰던 증인들은 피고의 충성스러웠던 참모들이다. 그들이 음모를 꾸밀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 설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과 존경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비합리적이다. 피해자에게는 당초 주어진 업무가 있었으며 사적인 용무와 피고인의 기분까지도 챙겨야 했다. 피해 이후에도 업무수행이 이어졌을 뿐이다.

-사건 이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빈번히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사실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들 중에는 단 1회의 피해만으로도 가해자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회피는 곧 일을 그만둠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이 회피만이 피해자가 택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뒤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미투 운동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이 4회까지 이어지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신고했던 것을 고려해달라.

-모든 피해자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회유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가해자들은 예외 없이 피해자가 외부에 보인 태도를 이야기하나, 피해자 본인에게는 그것이 고군분투의 과정이다. 범행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을 획일화 하는 것은 판단에 장애를 만든다.

-총 4회의 성폭력 중 3건이 수행비서 발탁 후 2개월내에 이뤄졌으며, 최초는 1달도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범행 후에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사과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충성스럽게 모신 상사·차기 대권 주자였고 가해자의 핸드폰 착발신을 받으며 그가 맺고 있는 인맥을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뜻 고발에 나설 수 없었다. 때문에 피해사실을 부인하며 일상을 애써 지켰다.

-피해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처했으며, 이것을 연정과 흠모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 폭로에 따라올 비난까지 생각하면, 고발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가 이 위험을 무릎 쓰고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현재 수면·식사·친구와의 만남 등 일상적인 일조차 하지 못한다. 어렵게 미투를 결심한 피해자들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애정 표현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이는 업무상 추행 공소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관계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외부인은 볼 수 없는 텔레그램 상에서도 피해자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그 외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이 가졌던 힘을 외면하는 것뿐이다.

-위력은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모두 가능하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업무적인 장소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할 수 있는 한 거절 의사를 표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직접적 불이익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도 않았으나,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제297조 강간죄와 별도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제303조로 따로 제정한 의미가 없다.[4]

-*피해자 최후 진술서 전문 대독[5]

 

절차4: 피고인 안희정 의견진술

-대한민국 정치인 한 사람으로 송구하다.

-지지자, 아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제가 경험했던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그러나 고소인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다.

-결과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

-제가 가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 빼앗은 적이 없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20:56 방청 퇴정


 

[1]테오즈 활동가 주해: 해당 정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트윗 공지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twitter.com/metoogoon/status/1082861274143178752

https://twitter.com/metoogoon/status/1082927474067927040

[2]

https://www.huffingtonpost.kr/bawerk/story_b_6252056.html

[3]

http://www.vop.co.kr/A00001354935.html

[4]

온유 변호사 주해: 제303조의 경우 최협의설의 영향권 밖에 있는 형법 조항이나 1심 재판부때부터 계속, 최협의설을 재판부가 적용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97도2506 ‘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7%EB%8F%842506

참조2: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7585&eventNo=2013%ED%97%8C%EB%B0%94107&pubFlag=0&cId=010200&selectFont=

 

[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326